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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

작성자: 관리자    작성일: 2018-12-17   조회수: 224   

□ 정부는 11.29(목)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”(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)을 발표했다.
□ 그동안 정부는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」(유턴법)을 제정(‘13.12) 하고, 일정 요건*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․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다.
 
    * 기업이 해외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‘제조’사업장을 청산․양도 또는 축소하고, 해외 생산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 
  
 ㅇ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여,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,
  
 ㅇ 유턴제도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, 지역발전*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.
 
    * ’14~’17년간 일자리 975개 창출, 51개 유턴기업 중 41개사(80.4%)가 非수도권으로 복귀
  
 ㅇ 이에 따라, 정부는 ‘유턴기업 중점 유치’를 국정과제*로 선정하고,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.
 
    * 국정과제 38번(‘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’)의 세부실천과제로 추진

□ 기업 해외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있는 만큼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다는 한계와 함께,
  
 ㅇ 현장의 기업들은 현행 지원제도에 대해 유턴기업 인정범위 협소,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,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, 이는 잠재적 유턴기업의 복귀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.
  
 ㅇ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폭넓은 업계 의견수렴*을 토대로,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기업들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“종합지원대책”을 마련했다.
 
    * 개별 기업방문(‘18년 28회), 전문가․유관기관 간담회(9.6), 호남권(10.11, 익산), 영남권(10.26, 대구), 수도권(11.7, 서울) 등 旣복귀․의향기업 간담회 개최
[대책 주요내용]
  
 ➊ 우선,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는 유턴기업의 인정범위 확대이다. 

  ㅇ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%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, 앞으로는 25%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지식서비스업 기업,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하여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.   
 
    * 고용유발계수(생산 10억원당 명, 현대경제硏) : 제조업(6.0) < 지식서비스업(15.3)

 
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 (생산량 50%이상 축소 → 25%이상 축소)


  ㅇ 해외사업장 청산․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과도한 축소요건으로 인해 국내복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, 이번 대책으로 현지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.

 
 < 사례 > 
   중국에서 배관자재를 생산하는 A사는 현지 생산량을 60% 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증설을 계획했으나, 미국 바이어로부터 발주량이 증가하여 생산 축소 예상규모가 30%로 변경되어 유턴기업 신청 보류
   ☞ 제도개편으로 유턴기업으로 인정 가능 


 
유턴기업 대상업종 확대 (기존 제조업 → 지식서비스업 추가)


  ㅇ 또한,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,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유턴 대상업종에 추가함으로써 유턴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

 
 < 사례 > 
   미국에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(지식서비스업)를 개발하는 C사는 제도개편이 될 경우 인센티브를 감안하여 국내투자를 검토할 예정 


 
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 확대 (세분류 → 소분류 동일 제품)


  ㅇ 현행 유턴법 상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(4단위)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데,

    - 이번 개편안에서 소분류(3단위)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넓혀줄 수 있게 되었다.

 
 < 사례 > 
   중국에서 유선전화기(2641)를 제조하는 B사는 현지시장규모 축소로 국내로 들어와 스마트폰 부품(2642)을 생산할 계획이나, 유턴 미인정에 따른 국내투자 인센티브가 없어 베트남으로 이전을 고려 중 ☞ 제도개편 시 국내투자 검토 예정

  
 ➋ 이번 대책은 이미 복귀한 기업․유턴의향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중심으로 인센티브의 질적 보강에도 주력했다.

 
입지․설비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


  ㅇ 입지․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,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했다.
 
    *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을 과다 계상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해 보조금을 환수당한 사례 다수 발생

  ㅇ 또한, 유턴기업이 입지․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시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으나, 앞으로는 담보수단을 다양화*하여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 
    * 예: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
 
 < 사례 > 
   E사는 입지․설비보조금 10억원을 승인받았으나,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4억원을 담보로 예치해야 함에 따라 가용자금 부족으로 투자 지연
   ☞ 제도개편으로 적기 자금투자 가능


 
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


  ㅇ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‘19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,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한다. 

  ㅇ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이자, 입지․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수도권 복귀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,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사안이다.

 
 < 사례 > 
   국내복귀를 추진 중인 G사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될 경우 당초 20명 채용계획에서 추가 고용 의향 


 
세제 감면 확대


  ㅇ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“청산․양도” 후 복귀 시에만 적용되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․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“축소” 후 복귀 시에도 부여하고,

    - 중소·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(청산·양도 100%, 축소 50%)을 대기업에도 부여한다.
 
     * 관세감면액 한도(청산․양도 : 4억원, 축소 : 2억원)도 폐지

  ㅇ 한편, 유턴기업이 법인세․관세감면을 받을 경우,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,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된다.

 
 < 사례 > 
  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어 관세 1억원을 감면받은 J사의 경우
   ☞ 제도개편으로 감면액의 20% (2천만원) 농특세 감면

 
 
입지 지원 강화


  ㅇ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도 강화된다. 국․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, 장기임대(50년),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(최대 100%)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,

  ㅇ 국가산단 ‘휴·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’(산단공)을 활용하여 유턴기업의 임대공장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 
 < 사례 > 
   유턴을 고려중인 소프트웨어개발(지식서비스업) 회사인 K사는 자가 공장 신증설보다 당장 입주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공장을 선호

 
 
정책사업 참여 우대


  ㅇ 이번 대책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(금융위),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(중기부)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. 

  ㅇ 특히,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

    -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․운영자금 대출 시 부채비율 심사 없이 대출(45억원 한도)을 받을 수 있게 된다. 

 
 < 사례 > 
   베트남에 진출한 M사는 당초 국내와의 인건비 격차로 유턴을 포기했으나, 국내 자동화 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유턴 재검토 의사

 ➌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,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다.

  ㅇ 이를 위해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“원스톱 지원 데스크”를 구축하여, 기업이 코트라를 1번 방문함으로써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.

    - 이로써 유턴하고자 하는 기업이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최소 3~4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․방문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.

  ㅇ 뿐만 아니라,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(68개→29개)하고, 현행 규정상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(폐지3, 연장3) 하여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게 된다.
  
 ➍ 이밖에도, 이번 대책발표에 맞춰 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*하고, 이를 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향후 유치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.
 
    * 코트라-수출입은행 간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D/B를 보완(‘19.1분기)
 
□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에서 신증설․제3국이전을 고려하거나,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,

  ㅇ ‘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,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  ㅇ 그러나, 현지시장 확보 등 경영전략에 따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 지원 대책만으로 바로 복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,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.
 
    * 기업들의 해외진출 동기(최근 5년, 수출입은행) : ① 현지시장 진출(71%), 수출촉진(13%), 저임활용(7%) 등
 
□ 산업부는 연말까지 이번 종합대책 내용을 담은「유턴법」개정안 국회발의를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지원대책을 뒷받침하는 한편,
 
  ㅇ 내년부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 제도개편 설명회, 현지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 

※ 별첨 : 「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」 
         

 

 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최우혁 과장(☎ 044-203-4091), 최원엽 사무관(☎ 044-203-40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참고

 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개관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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