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턴기업컨설팅
본문내용
지원대상 1. 국내복귀기업 지원
국내복귀기업이란
해외진출기업이 사업장을 청산․양도 또는 축소하고,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것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․증설 하는 기업
선정요건
- 해외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2년이상 운영 하였을것
- 해외 및 국내 사업장 실질적으로 지배(30%이상 지분보유 등)
- 해외사업장 구조조정(청산․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 할 것)
-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
지원대상
- 청산·양도·축소·유지 전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(주얼리 업종 10인이상)
- 국내로 복귀할 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상
- 보조금 - 타당성 평가점수 60점이상
국내복귀기업 유형
국내 | 해외사업장 | 국내사업장 |
---|---|---|
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| ❶ 청산 또는 양도 | 신·증설 |
❷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| 신·증설 | |
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| ❸ 청산 또는 양도 | 신·증설 |
❹ 생산량 축소 | 신·증설 |
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
-
1
신청·접수
(신청기업 ⇒ KOTRA)- 국내 기업이 신청
-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-
2
검토·심사
(KOTRA)- 국내복귀기업 자격요건 검토
- 해외법인 실체조사 -
3
심사보고
(KOTRA ⇒ 산업부)- 심사보고서 및 증빙서류제출
-
4
선정여부결정·확인서 발급
(산업부 ⇒ 기업)- 심사보고서 검토
- 선정여부 결정 및 통보 -
5
지원신청
(기업 ⇒ 소관부처)- 각종 보조금 및 세제감면 신청 -
6
지원결정
(소관부처 ⇒ 기업)- 지원제도별 소관부처 심의후 지원결정
신청방법 및 기한
- 국내 사업 신·증설 완료, 해외사업장 철수(청산·양도) 미완료의 경우
⇒ 국내 사업장 신·증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 국내 사업장 신·증설 미완료, 해외사업장 철수(청산·양도) 완료의 경우
⇒ 해외사업장 철수(청산·양도)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 신청 전 해외사업장 축소가 개시된 경우
⇒ 축소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 - 국내사업장 신·증설 완료, 해외 사업장 철수(청산·양도) 완료의 경우
(국내 사업장 신·증설 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해외사업장 청산·양도 완료)
⇒ 국내 사업장 신·증설 완료 후 1년 이내 신청
국내복귀 완료기한
- 국내 사업장 신·증설 완료 기한
⇒ 국내복귀 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국내 사업장 신·증설 완료 - 해외 사업장 철수 기한(청산, 양도 또는 축소)
⇒ 선정일, 완료일, 또는 축소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청산, 양도 또는 생산량 축소 완료
입지 및 설비 보조금 지원절차 (지방투자촉진보조금)
-
1
투자협약
전북도·익산시⇔기업- 투자양해각서 또는 협약 -
2
보조금 신청·접수
(신청기업 ⇒ 익산시)기업 :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익산시 : 타당성 평가(60점이상) -
3
보조금 신청·접수
(익산시⇒전북도⇒산자부)한국산업단지공단 :
서류검토,현장조사,자문
산자부(심의위원회) :
보조금지원여부 결정
-
4
결정통지
(산자부⇒익산시)결정사항 통지
익산시 : 기업에 통지 -
5
보조금 교부신청
(익산시 ⇒ 산자부)-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교부신청
-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이전 3년이 경과하면 안된다.
-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
-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
-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
국내복귀기업 지원내용
구분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입 지 보 조 금 |
-토지매입가액의 30% ※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(국가지원은 5억원 이내) / (분양가 123,900원/㎡) |
지방투자 촉진보조금 |
-토지매입가액의 25% (패션단지에 한함) | 익산시 추가지급 |
|
설 비 보 조 금 |
-설비투자금액의 14% +지역집중유치업종 2% +고용인원 1~5% 추가 ※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: 건축비 + 기계장비구입 + 근로개선시설투자비용(건설투자 및 장비구입비용의 10%범위에서 인정) ※ 고용인원 :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10~19명 –1%, 20~29명 2%, 30~39명-3%, 40~49명-4%, 50명이상- 5% |
지방투자 촉진보조금 |
법인세 또는 소 득 세 |
-최초 5년간 100% ⇒ 이후 2년간 50% ※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, 폐쇄한 날로부터 1년이내 사업장을 신설 할 것) |
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24 |
관 세 | [2018년 12월 31일한] -청산 100% 감면 (4억 한도), -축소 50% 감면 (2억 한도) ※ 신설 국내사업장 사용 자본재 수입에 감면 ※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, 폐쇄한 날로부터 1년이내 사업장을 신설할 것) |
조세특례 제한법 |
고용창출 장 려 금 |
-근로자 1명당 720만원 (지원기간 : 1년) / 100명 이내 ※사업주가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급 |
고용노동부 |
-전북도 :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100만원(6개월) / 최대10억 ※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-익산시 :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(6개월) / 최대 2억 ※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|
전북도 익산시 |
|
해외인력 고 용 |
핵심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E-7비자(특정활동비자) 발급 지원 / 내국인수(고용보험가입 3개월 평균) 10% 범위 | - |
이 차 보 전 금 |
[2020년 12월 31일한] - (시설투자융자금 ×50%)×3%×3년 / (패션단지에 한함) |
익산시 |
지 방 세 감 면 |
[일반산업단지] -취득세 75% 감면 (2019년 12월 31일한) -재산세 75% 감면 (5년간) |
지방세특례 제한법 |
지원대상 2.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기업 지원
수도권기업의 조건
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/산자부 고시 제2018-84호】
제9조(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)
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.
-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
- 지방으로 이전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(별표2)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3년 이상 영위하였을 것
(별표2) 수도권내 대상지역
- 서울특별시
- 인천광역시 (강화군, 옹진군,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)
- 경기도 :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, 도농동), 하남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, 안산시, 화성시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호를 수행해야 하며,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, 공장,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
-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
-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
- 투자금액이 10억원(대기업은 300억원) 이상일 것 (2018년 5월 신설)
-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할 것
※ 보조금 타당성 평가점수 60점이상(대상기업 적격평가점수 25점이상)
지원절차
-
1
투자협약
전북도·익산시⇔기업- 투자양해각서 또는 협약 -
2
보조금 신청·접수
(신청기업 ⇒ 익산시)기업 :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익산시 : 타당성 평가(60점이상) -
3
보조금 신청·접수
(익산시⇒전북도⇒산자부)한국산업단지공단 :
서류검토,현장조사,자문
산자부(심의위원회) :
보조금지원여부 결정
-
4
결정통지
(산자부⇒익산시)결정사항 통지
익산시 : 기업에 통지 -
5
보조금 교부신청
(익산시 ⇒ 산자부)-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교부신청
-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이전 3년이 경과하면 안된다.
-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
-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
-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
수도권에서 이전기업 지원내용
구분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입 지 보 조 금 |
-토지매입가액의 30% / (분양가 123,900원/㎡) ※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: 기존사업장면적×5×투자대상부지매입단가 -기존사업장면적 :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 적용 |
지방투자 촉진보조금 |
-토지매입가액의 25% (패션단지에 한함) | 익산시 추가지급 |
|
설 비 보 조 금 |
-설비투자금액의 14% +지역집중유치업종 2% +고용인원 1~5% 추가 ※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: 건축비 + 기계장비구입 + 근로개선시설투자비용(건설투자 및 장비구입비용의 10%범위에서 인정) ※ 고용인원 :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10~19명 –1%, 20~29명 2%, 30~39명-3%, 40~49명-4%, 50명이상- 5% |
지방투자 촉진보조금 |
법인세 또는 소 득 세 |
【중소기업】 -수도권으로부터 이전 후의 공장(법인)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100%감면,그 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% 감면 ※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하는 중소기업(내국인)이 수도권과밀지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(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이전)하여 201712.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【법인】 -지방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100%감면, 그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년도에는 50%감면 ※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2017.12.31.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,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할 것 |
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 |
고용창출 장 려 금 |
-전북도 :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100만원(6개월) / 최대10억 ※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-익산시 :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(6개월) / 최대 2억 ※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|
전북도 익산시 |
이 차 보 전 금 |
[2020년 12월 31일한] - (시설투자융자금 ×50%)×3%×3년 / (패션단지에 한함) |
익산시 |
지 방 세 감 면 |
[일반산업단지] -취득세 75% 감면 (2019년 12월 31일한) -재산세 75% 감면 (5년간) |
지방세특례 제한법 |
국내복귀 및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제도 정리
구분 | 내용 | 해당여부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---|
국내 복귀 |
수도권 이전 |
|||
입 지 보 조 금 (분양가 123,900원/㎡) |
-토지매입가액의 30% ※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|
○ |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(산자부고시) |
|
※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: 기존사업장면적×5×투자대상부지매입단가 -기존사업장면적 :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 적용 |
○ | |||
-토지매입가액의 25% (패션단지에 입주한 패션업종에 한함) | ○ | ○ | ||
설 비 보 조 금 |
-설비투자금액의 14% +지역집중유치업종 2% +고용인원 1~5% 추가 ※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: 건축비 + 기계장비구입 + 근로개선시설투자비용(건설투자 및 장비구입비용의 10%범위에서 인정) ※ 고용인원 :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10~19명 –1%, 20~29명 2%, 30~39명-3%, 40~49명-4%, 50명이상- 5% |
○ | ○ |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(산자부고시) |
법인세 또는 소 득 세 |
-최초 5년간 100% ⇒ 이후 2년간 50% ※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, 폐쇄한 날로부터 1년이내 사업장을 신설 할 것) |
○ |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24 |
|
【중소기업】 -수도권으로부터 이전 후의 공장(법인)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100%감면,그 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% 감면 ※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하는 중소기업(내국인)이 수도권과밀지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(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이전)하여 202012.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【법인】 -지방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100%감면, 그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년도에는 50%감면 ※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20.12.31.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, 수도권 밖에 2023년 12월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할 것 |
○ |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 2 |
||
관 세 | [2018년 12월 31일한] -청산 100% 감면 (4억 한도), -축소 50% 감면 (2억 한도) ※ 신설 국내사업장 사용 자본재 수입에 감면 ※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, 폐쇄한 날로부터 1년이내 사업장을 신설할 것) |
○ | X | 조세특례 제한법 |
고용창출 장 려 금 |
-근로자 1명당 720만원 (지원기간 : 1년) / 100명 이내 ※사업주가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급 |
○ | ○ | 고용노동부 |
-전북도 :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100만원(6개월) / 최대10억 ※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-익산시 :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(6개월) / 최대 2억 ※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|
○ | ○ | (전북도조례) (익산시조례) |
|
해외인력 고 용 |
핵심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E-7비자(특정활동비자) 발급 지원 / 내국인수(고용보험가입 3개월 평균) 10% 범위 | ○ | X | |
이 차 보 전 금 |
[2020년 12월 31일한] - (시설투자융자금 ×50%)×3%×3년 / (패션단지에 입주한 패션업종에 한함) |
○ | ○ | 익산시 |
지 방 세 감 면 |
[일반산업단지] -취득세 75% 감면 (2019년 12월 31일한) -재산세 75% 감면 (5년간) |
○ | ○ | 지방세특례 제한법 |
- 산자부고시 :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
- 전북도조례 :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- 익산시조례 :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조례
지원대상 3. 기타 입주기업 지원제도
(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)
지원조건
관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경우 (익산시
-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
- 생산자 서비스 업
-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
- 생산자 서비스 업
지원내용
가. 관외에서 이전하는 기업
구분 | 지원내용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본사,연구소 이전 |
건물취득 |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취득가액의 3% / 3억원 한도 | 관외 3년이상 사업영위 이전후 상시고용20명이상 |
건물임대 | 3년간 연간임대료 50% / 3억원 한도 | ||
시설·장비 | 투자금액의 3% / 3억원 한도 | ||
공장 이전 | 토지구입, 건축·시설장비 등 |
투자금액 10억원 초과금액의 5% / 50억원 한도 | |
본사,연구소 이전 |
토지매입 | 부지가액의 25% 추가지원 | 패션업종 |
이차보전금 | 시설투자비 융자금의 3% /대출액 15억 한도 | 패션업종 | |
고용창출 장려금 |
전북도 | -기존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본사,공장이전 -이전 후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100만원(6개월) / 최대10억 ※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|
중복지원가능 (기간을 달리한 경우) |
익산시 | -관외에서 3년이상사업을 영위 기업의 본사,공장,연구소 이전 -이전 후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(6개월) / 최대 2억 ※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|
나. 국내복귀 기업 (국가보조금 지원기업 외)
구분 | 지원내용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본사 또는 공장 이전 |
설비투자 | 1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(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)의 10% / 50억원 한도 | 국외 3년이상 사업영위 국외 상시고용 5명이상 |
패션단지 입주 |
토지매입 | 부지가액의 25% 추가지원 | 패션업종 |
이차보전금 | 시설투자비 융자금의 3% /대출액 15억 한도 | 패션업종 | |
고용창출 장려금 |
고용노동부 | -근로자 1명당 720만원 (지원기간 : 1년) / 100명 이내 ※사업주가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급 |
국내복귀 선정기업 |
전북도 | - 상시고용 5명 초과 1인당 100만원(6개월) / 최대10억 ※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|
전북도와 투자협약 국내복귀 선정기업 국비보조 중복불가 |
|
익산시 | -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(6개월) / 최대 2억 ※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|
익산시와 투자협약 국비보조 중복불가 |
고용인력 지원 제도
1. 익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인턴십 지원(여성가족부)
- 목 적 : 장기간 직장으로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
- 대 상 :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미취업 여성
- 근무조건
- 새일여성인턴 : 주당35시간 이상(월 183시간 / 월 1,377,990원 이상)
- 결혼이민여성인턴 : 주당 30시간이상(월 157시간 / 월 1,182,210원 이상)
- ※ 2018년 최저임금 고시 : 시간급 7,530원
- 지원내용 (5~8명까지)
-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(3개월) 동안 매월 60만원씩 지급
-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유 기업 및 인턴에 각각 취업장려금 지급/1회 (기업 60만원, 인턴 60만원)
- ※상용직 :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
2.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(장애인고용공단)
-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
- 지원내용
구분 | 경증남성 | 경증여성 | 중증남성 | 중증여성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
입사일~만3년 | 300,000 | 400,000 | 400,000 | 600,000 |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적용 |
3년초과~만5년까지 | 210,000 | 280,000 | 400,000 | 600,000 | |
만5년 초과 | 150,000 | 200,000 | 400,000 | 600,000 |
- 지원기간
의무고용률(민간기업 2.9%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.2%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계속지원 - 신청자격
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, 다만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장려금 지원
3. 일자리 안정자금(근로복지공단) /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
- 지원대상 :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
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(정규직,계약직,일용직,단시간)를 1개월 이상 고용 - 지원금액 :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(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)
- 사업기간 : 2018년도(기간연장 미정)
【관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익산시로 기업(본사, 공장) 이전】
- 고용창출보조금 지원 -
(단위:천원)
구분 | 조건 | 지원금 (1인당/월) |
지원기간 | 비고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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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 첫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... | |||||
인턴십제도 (여성새일센터) |
경력단절여성 채용 (5~8명지원) |
600 | 4개월 | ○ | ○ | ○ | ○ | 2,400천원 | ||||
관내이전고용보조 (익산시) |
관내거주자 채용 20명초과 인원 |
500 | 6개월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3,000천원 | ||
장애인고용장려금 (장애인고용공단) |
의무고용률(2.9%) 초과 장애인 |
중증 | 400(남) | 계속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
600(여) | 계속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|||
경증 | 150~400 | 계속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||
일자리안정자금 (근로복지공단) |
30인미만 고용 | 130 | 2018년(2019년 이~후 미정) |